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검 감찰을 받은 김 부장검사가 29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5천만여원을 받고, 김 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팀에 청탁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