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산업부 중기청, 재해대책반 구성 특례보증 등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7일 태풍 차바 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전통시장·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해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당정은 ‘태풍 차바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긴급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등 집기의 손실이 나타났다. 제주도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가 파손됐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재해대책반을 구성하고 시설물 복구와 함께 자금지원, 특례보증, 에너지요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비상상황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지원반을 통해 매일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2016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을 10월 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과 재해자금(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은 1개월간 요금을 정액 감면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가스요금 납부는 1개월간 유예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