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내진성능검사,해체 등 안전대책 강구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LH 임대주택의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대한 내진설계 자료를 확보한 결과 20개 굴뚝이 내진설계 갖추었으나 준공이후 평균 23년 동안 ‘내진성능평가’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는 임대주택 건설당시 작성한 ‘지진하중에 대한 계산식’을 근거로 내진 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자료제출 했으나 현행법상 ‘내진설계확인서’에는 LH가 제출한 지진하중 뿐 아니라 ‘시설물의 구조’, ‘지반 및 기초’횡력저항 시스템’등 복합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현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뚝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받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굴뚝의 준공연도가 평균 23.9년 이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기간이 평균 5.3년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아파트(공동주택)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원욱 의원은 ‘굴뚝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의무 시설은 아니나 규모가 50-70m가 넘는 대형 시설물이고 준공이후 평균 23년 동안 한 차례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건축에서 굴뚝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왔고, 판교 환풍기 추락 참사와 마찬가지로 법의 사각지대에 국민의 안전이 방치되어 있다’며 굴뚝에 대한 내진설계여부 확인, 향후 철거대책 등 안전확보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