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복건복지부는 11일 <최순실, ‘복지부 찍어내기’도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말했다. 복지부는 비동결난자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복지부 담당과장이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됐다면서 ‘복지부 찍어내기’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기사에서 언급된 전 생명윤리정책과장은 3급(부이사관) 과장으로서 지난 2월 과장급 교육(1년)에서 복귀하면서 직급에 맞는 보직이 없어 사업과인 생명윤리정책과장(4급)에 배치됐다가 6월에 국 선임 주무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것일 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찍어내기’ 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동결난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사용 허용에 대해 “당시 담당과장의 의견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불수용했으며, 이는 현재도 같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관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복지부 장관도 연구목적의 비동결난자 사용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생명윤리정책과 직원 2명이 육아휴직을 한 것과 관련,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도 얼마나 (청와대의) 압력이 컸으면 그랬겠느냐’고 인용한 부분에 대해 “2015년 4월과 6월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한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 2명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것으로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 해외수출 분야 등에서 문체부와 같은 피의 숙청이 있었고 그분(최순실) 얘기가 금기사항이었으며 순방 갈 때 관련소문이 조금씩 났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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