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3주간 매 금요일 (2월 11일, 18일, 25일)마다 추첨 또는 우수작 선정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환경에서 사기ㆍ기망적 거래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월 국제캠페인: 사기 조심의 달
최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 방지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의 각국 회원기관들이 ‘사기 조심의 달’ 국제캠페인을 동시에 펼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사기 유형과 사기 식별요령, 예방을 위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후원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삼성카드
당신만은 예외인가
사기꾼들은 연령, 소득, 지역, 학력, 지식 등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사기가 성공하는가
사기꾼들은 다음에 관해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 전문적인 마케팅 자료들
* 세밀히 다듬어지고 연구된 대본
* 친밀한 톤의 목소리와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제안
* 당신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답
* 당신의 반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법
사기로부터 당신을 지켜내는 방법!
첫째, “아니오”라고 말하라!
- 의심이 들때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안전! 지금 거절하더라도 나중에 수락할 수 있다.
둘째, 상세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요구하라!
셋째, 내용을 더 살펴보라!
-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떨쳐내고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
넷째, 물어보라!
- 정보를 더 찾아보고 전문가나 소비자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문의
주요 소비자 사기 유형
1. 일반적인 사기 수법과 대처방법
2. 다단계 사기
3. 미끼 상술 사기
4. 방문판매 사기
5. 금융 사기
6. 인터넷 사기
7.
1. 일반적인 사기 수법과 대처방법
사기꾼들이 당신을 꾀어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자동적인 반응을 막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당신이 인식하지도 못한 채 수락하게 만드는 사기꾼들의 심리학적 유인방법입니다.
▷ “받은 게 있으니 저도 뭔가 보답해야 할 것 같았죠.”
사기꾼들은 공짜 선물이나 도움을 준다. 당신이 빚을 졌다는 불편한 감정을 느낄때 그들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당신이 원치 않는 제안을 마지못해 수락하게 만든다.
→ 선물이나 호의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
▷ “제가 아까 그렇게 말했었는데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일치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처음에 어떤 것에 동의·약속하게 해놓고, 나중에 최초의 동의사항을 상기시켜 한발짝 더 나아간 제안에 동의하게 만든다.
→ 당신이 한 말이나 약속들을 따로따로 취급하고, 현 상황에서도 처음과 같이 “예.”라고 답할 것인지 자문해보라. 당신의 직관과 본능적인 거부감이 답을 줄 것이다.
▷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게 옳기 때문일 거라고 섣불리 결론지어서는 안된다.
→ 객관적으로 사실을 체크하고 당신의 경험을 살려 잘 판단할 것.
▷ “워낙 호감가는 사람이길래 그 말을 믿었죠”
사기꾼들은 사기칠 것 같이 생겼을까? 잘생기고 아름답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유머있고 매력적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가 제안하는 것에 더 쉽게 동의하고 싶어지기 때문.
→ 제안받은 것과 그것을 제안한 사람을 분리시켜 생각할 것.
▷ “전문가가 그렇다 하니 믿은거죠.”
전문가가 보증한다는 말에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 사칭을 주의하라.
→ 전문가가 맞는지, 또 그 내용이 문맥에 맞는지를 따져라
▷ “지금 아니면 안판다니까 사고 싶어지더라구요.”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라는데 혹한다. 곧 물건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충동구매하기 쉽다.
→ 당신의 감정을 결정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
▷ 그 밖에 위험한 믿음들
‘모든 회사와 사업가들과 조직들이 적법하고 건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나 다른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심사되고 등록되었기 때문에.’ 라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내용과 상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있는, 돈 쉽게 버는 지름길이 있다’는 믿음을 버려라. 만일 그런게 있다면 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2. 다단계 사기
▶ 식별요령
ㅇ 다단계 업자가 시·도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미등록 업체는 불법 업체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피해시 보상 곤란
ㅇ 과다한 투자수익을 보장
- 주로 뒤에 가입한 회원의 매출을 통해서 앞서 가입한 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이 멈추면 더 이상의 후원수당 지급이 어려워 뒤에 가입한 사람은 원금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ㅇ 판매상품이 비실용적이고 고가인 경우가 많음. 상품은 자체의 사용가치보다는 단지 다단계 사슬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ㅇ 소비자 자신이 필요한 정도의 제품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구매하도록 요구받음
▶ 피해사례
ㅇ 가입비가 없다고 유인한 후 물품구매를 강요
ㅇ 다단계 판매원 등록시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아 다단계 판매원이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등록·탈퇴시에 부담 강요행위 금지, 후원수당의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됨
ㅇ 다단계판매원은 개별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나,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유치를 위해 ‘자신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케 하여 등록을 시킴
ㅇ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 등 행사를 가장해 사람들을 유인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세뇌
▶ 대응방법
ㅇ 먼저 등록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
- 등록 다단계 업체는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9)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문의. 또는 각 업체 본사가 있는 해당 시·도에 문의하여 확인
ㅇ 과다한 투자수익 보장에 대해 믿지말 것
-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위험에 대해선 알리지 않고 가능성 있는 수익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비합리적. 또한 과다한 투자 수익 보장이 위험한지 알면서도 투자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
ㅇ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강요할때 과감히 거절해야
- 취업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는 판매업자의 위법한 행위이고 다단계판매원은 개별 사업자임을 명심할 것.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은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지위임
ㅇ 자신의 사소한 과오가 있더라도 개의치 말고 과감히 거절하는 용기!
- 가입단계에서의 자신의 과오나 작은 실수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계속 매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단계판매업자의 기만이나 위법행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만이나 위법인 경우라 판단되면 빨리 탈퇴
ㅇ 불법다단계판매인 경우 판매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3. 미끼 상술 사기
1) 당첨 상술
▶ 식별요령
ㅇ 행사에 응모한 적도 없는데 당첨이라고 하거나 상품을 공짜로 준다고 함
ㅇ 신용확인을 한다면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물음
▶ 피해사례
ㅇ 당첨상술로 카드번호 알아내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 텔레마케터가 이벤트에 당첨돼 GPS를 무료로 보내주는데 소정의 GPS위성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불러주자 엄청난 액수의 카드대금이 일시불로 결제
ㅇ 다양한 명목의 추가계약 강요 및 일방적 체결
ㅇ 계약 체결시의 설명과 상이하거나 약속 불이행
ㅇ 청약 철회나 중도해지 요구시 거절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 대응방법
ㅇ 계약체결의사가 없다면 절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선 안됨
* 수기거래 시스템에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특약을 맺어 카드번호·유효기간을 수기로 작성하면 매출전표에 소비자의 서명이 없어도 매출이 이루어짐
ㅇ 계약서나 약관을 교부받아 꼼꼼히 살피고 구두상 약속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
ㅇ 전화권유판매 계약은 계약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전화권유판매가 아닐지라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2) 선수수료 사기(일명 나이지리안 사기)
▶ 식별요령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거액의 상속을 권유하거나 국내투자 및 도피자금의 수취용 계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며 해외 송금에 참여하도록 제안하거나 상세 계좌정보를 요구
▶ 피해사례
나이지리아 소재 외국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백만달러를 수령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답신하자, 외국에서의 세금·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송금하라하여 이에 응하니 동 자금 수취 후 잠적
▶ 대응방법
ㅇ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함
ㅇ 이와 유사한 거래 제의를 이메일 등을 통해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환당국 및 수사기관에 문의
4. 방문판매 사기
▶ 식별요령
ㅇ 상품이 정품인지 의심이 가고 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음
ㅇ 물건을 싸게 준다면서 계약서없이 팔려고 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음
ㅇ 고가의 사은품 제공 → 주거래 계약 상품에 전가돼 가격 상승이나 장기계약으로 이어지게 함. 궁극적으로 계약해지를 못하게 발목 잡는 구실로 악용
▶ 피해사례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해 문을 열어주자 제품구매를 적극 권하고 과장된 선전에 현혹되어 물건을 샀음. 추후 계약 취소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취소 거절, 또는 제품 사용시 각종 부작용 발생
▶ 대응방법
ㅇ 판매자의 제안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분명히 거절하고 판매자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것
ㅇ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말할 것
ㅇ 약관과 계약서를 꼼꼼히 챙길 것
ㅇ 사은품 품목 및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위약금 조항 확인
ㅇ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길 것
5. 금융 사기
▶ 식별요령
ㅇ 신분보안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영업
ㅇ 타인 명의로 영업하고 거래기록을 남기지 않음- 구두계약, 현금거래, 영수증 미교부
ㅇ 영업방식이나 장소를 수시로 바꿈
ㅇ 정부허가나 등록을 받은 업체임을 강조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ㆍ관계 유명인사를 거론
ㅇ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 요구
ㅇ 납득할 수 없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
▶ 피해사례
ㅇ 인터넷,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급전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하면서 불법 카드할인(카드깡)을 통해 수수료 30%를 챙겨가거나 은행대출 알선 명목으로 선수금을 받아 가로챔
▶ 대응방법
ㅇ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ㅇ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확인
ㅇ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할 것
ㅇ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할 것
6. 인터넷 사기
1) 사기성 인터넷쇼핑몰
▶ 식별요령
아래 제시된 특성 중 해당사항이 많을수록 피해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ㅇ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ㅇ 현금결제(통장입금)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ㅇ 사행심을 부추기는 방식의 선착순, 추첨식, 복권식 판매를 가장해 당첨(낙찰)되었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유도
ㅇ 일반 쇼핑몰보다 비정상적으로 긴 배송기간을 정함(1주일 이상)
ㅇ 게시판 등에 배송 또는 환불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옴
▶ 피해사례
최근에도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노트북을 염가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제품 구매고객들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빼돌림
▶ 대응방법
ㅇ 쇼핑몰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
ㅇ 쇼핑몰에 들어가서 거래·이용 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
ㅇ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
ㅇ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
ㅇ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
ㅇ 분쟁발생에 대비,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여한 주문번호, 영수증, 상품거래명세 등 관련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캡쳐 보관
ㅇ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
ㅇ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
ㅇ 인증마크·신뢰마크를 획득한 사이트 이용
ㅇ 스팸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가입권유, 무료 또는 파격세일 광고는 각별히 주의하고 자신의 신상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ㅇ 외국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시 www.econsumer.gov 에 신고
- 소비자보호원이 주요 국가들과 공동운영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장치(ADR)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 진행
2) 스팸 사기
▶ 식별요령
ㅇ 누가 보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고 개인을 특정해서 발송되어지지 않은 메일,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혜택ㆍ이익을 약속하는 메일은 스팸일 가능성이 높음
ㅇ 피싱(phishing)사기: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
- 유명은행, 카드사 사칭: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기입유도
- 유명 포털사이트, 쇼핑몰 사칭 :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해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유도
▶ 피해사례
최근 스팸메일을 통하여 무료 또는 파격세일, 일확천금으로 유혹한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도용하거나, 공신력있는 업체 이름을 사칭한 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획득한 후 불법 자금인출하는 등 피싱사기가 빈발
▶ 대응방법
ㅇ이메일에 링크되어있는 홈페이지를 가급적 방문하지 말 것
ㅇ이메일을 통해 개인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요구시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것
ㅇ발송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이메일은 다시한번 확인
ㅇ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3) 사기성 음란사이트 피해 예방방법
▶ 식별요령
“성인인증 무료감상” 등을 내세워 ID부여나 성인인증에 필요하다며 전화번호 요구
▶ 피해사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성인사이트를 30일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를 클릭.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력. 잠시 후 핸드폰에 도착된 인증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하니 2만 9천원이 결제됨
▶ 대응방법
ㅇ 사이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ㅇ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이트인지 확인
ㅇ 인증번호 입력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숙지
7. 부업 상술 사기
▶ 식별요령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고수입 보장’,‘평생근무’,‘초보가능’,‘재택근무’ 등으로 유인한 뒤 일감제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물품 구입, 회비 또는 보증금 요구
▶ 피해사례
월평균 예상 소득이 100여만원이라는 광고를 믿고 교재와 물품을 샀다가 결국 투자비만 날림
▶ 대응방법
ㅇ땀흘린만큼 번다는 생각을 가질 것
ㅇ선택하고자 하는 부업이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ㅇ작업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정상적인 일자리인지 확인
☞ 소비자 민원 상담ㆍ신고 안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약관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 www.ftc.go.kr 상담실 503-2387
다만,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며, 이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아래 주요관련기관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개인피해구제상담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02-3460-3000 기타 소비자단체
민사사건
일반 변호사사무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3476-4000~6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사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392-033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icec.or.kr 080-023-0113
금융·보험 사기 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번없이1332, 02-3771-5114
방문 및 다단계 판매 등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는 각 시ㆍ도 지자체 민원실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민원실 국제거래
국제소비자집행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www.econsumer.gov www.cpb.or.kr 02-3460-300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