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를 계기로 23일자로 AI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 AI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하면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전국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확대 설치·운영된다.
지난 18일부터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를 설치·운영 중인 농식품부는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GPS 차량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발생경로를 추적하고 국가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KT의 빅 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예측된 위험지역에 홍보해 방역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계류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매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가금류 계열화사업자(72개소)의 소속 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일시이동중지 추가 발령, 계열업체 방역관리 및 철새 관련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소독과 차단방역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AI가 전파·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를 취하고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협조 요청했다. 또한 일반인의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와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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