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보좌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전문임기제는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돼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개정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지자체 조직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기구 ‘수’에서 ‘범위’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인구 350만-400만명 광역시는 실·국을 현행 15개에서 앞으로는 14-16개를 둘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조정 기준 역시 인구 뿐만 아니라 사업체 수, 65세 이상 인구,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민원수, 외국인 인구, 농경지 면적 등 다양화했다. 지자체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재 인구 50만∼100만명인 시는 국장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성남, 부천, 천안, 포항, 김해 등 12곳은 국장 3·4급 1명과 4급 3-5명을 둘 수 있다. 또 본청의 정책기능과 현장의 집행기능을 결합해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과 집행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강한 상시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 이관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반영, 지방조직을 재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자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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