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정원 외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돼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보좌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전문임기제는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돼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개정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지자체 조직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기구 ‘수’에서 ‘범위’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인구 350만-400만명 광역시는 실·국을 현행 15개에서 앞으로는 14-16개를 둘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조정 기준 역시 인구 뿐만 아니라 사업체 수, 65세 이상 인구,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민원수, 외국인 인구, 농경지 면적 등 다양화했다. 지자체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재 인구 50만-100만명인 시는 국장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성남, 부천, 천안, 포항, 김해 등 12곳은 국장 3·4급 1명과 4급 3-5명을 둘 수 있다. 또 본청의 정책기능과 현장의 집행기능을 결합해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과 집행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강한 상시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 이관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반영, 지방조직을 재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자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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