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행정자치부는 행자부 자치법규과의 신설, 행시 선발인원 확대 등은 새 정부 출범 대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4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행자부·안전처 3년 만에 조직 늘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행자부가 행시인원 증가, 자치법규과 신설 등 조직을 확대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안전처도 이달 중으로 서해특별경비단 33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신설된 ’자치법규과‘는 9만 7000여개에 달하는 자치법규 담당인력이 2명에 불과해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 지자체 공무원 교육·컨설팅 등을 위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담부서 및 인력 8명을 보강하고 협업을 위해 이 중 과장 포함 3명을 법제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대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 ‘자치법규과’ 신설방안은 지난해 6월 확정됐으며 기재부 예산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권익위(청탁금지해석과 신설) 등 12개 부처(154명 증원) 직제개정과 함께 개정(반영)된다. 또 행자부는 5급 공채(행시) 선발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7-19명)한 것은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직위에 자체 승진을 줄이고 신규 5급 공채(행시) 인력을 늘린 것으로 새 정부 출범 대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자부 ‘조직정책관실’ 정원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오히려 5명이 줄었으며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인력증원은 없다. 행자부는 안전처 서해5도 특별경비단 330여명 증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경 고속단정 침물사건(2016년 10월 7일)을 계기로 서해 5도 단속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부처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안행부·소방청·해경청이 행자부·안전처·인사처로 개편되면서 개편 이후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해경·소방 등 특수구조 인력·경비함정 운용인력 등 재난·안전 현장인력 중심으로 보강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은 새로운 증원소요로 재배치하고 경제활성화·국민안전·사회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 보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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