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논평에서 이 부회장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혐의이며, 이 부회장은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촛불민심은 특권과 반칙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것이다. 이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할 책무가 법원에 넘겨졌다.
법이 특권을 용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법원은 이 점을 깊이 숙고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호소한다.
적폐청산, 정경유착의 근절, 새로운 사회 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