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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서 퇴출
기사등록 일시 : 2017-01-17 22:20:58   프린터

부제목 :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한 36개는 개선명령 조치

안전기준을 위반한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보면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으로는 세정제 10개, 물체 탈·염색제 8개,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 염료 2개, 접착제 2개, 합성세제 1개, 방청제 1개, 소독제 1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는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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