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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질조사 중간 결과…비 매몰지역과 유사 수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로 폐사한 가금류를 매몰한 지역의 지하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조성된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조사 중간결과,현재까지 침출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침출수 우려가 있는 매몰지 204곳 가운데 주변에 지하수관정이 있는 매몰지 191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1월 31일 기준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총 443곳이다. 조사 대상인 191곳 중 1월 31일까지 보고된 총 106곳 매몰지 주변 203개 지하수 관정 중 24.1%인 49곳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됐다. 그러나 이는 매몰지가 없는 축산지역 초과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몰지가 지하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질검사 조사항목은 질산성질소(NO3-N), 염소이온(Cl-), 암모니아성질소(NH3-N), 총대장균군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들 관정이 매몰초기인 현 시점에서 암모니아성질소 항목의 초과 사례가 없고 대부분이 축사 등 다른 오염원과도 인접한 점을 고려할 때 매몰지 침출수를 오염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사를 끝낸 203개 관정 중 음용관정은 총 39개이다. 이 중 19개 관정(질산성질소 11개, 총대장균군 8개)이 음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관정이 속한 지자체에 병입수 지원, 음용자제 요청, 정수기사용 등의 먹는물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 환경부는 자칫 매몰지 관리가 소홀할 경우 먹는물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침출수의 영향 여부와 별개로 사전예방 차원의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병입수 제공, 정수기 지원 등 응급조치도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조치 외에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상수도 보급,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마을공용 지하수관정 개발 등 항구적인 먹는물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지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확충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활용, 매몰지 주변 지하수관정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국민 모두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매몰지 주변지역에 상수도를 우선 확충하고 매몰지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조사와 수질개선 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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