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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 촉구서 보내
기사등록 일시 : 2007-06-19 16:07:21   프린터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 촉구서 보내
임원들의 항소심 재판도 끝났지만 핵심인물 이 회장 소환조사 못할 이유 없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19일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인 이건희 회장을 지금까지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그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조속히 이 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상명 검찰총장 등에게 보냈다.

그리고 고발된 지 1년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검찰이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이재용씨 보유 IT벤처 기업 주식 부당매입 사건’등도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찰은 당초 에버랜드의 전, 현직 사장인 허태학 씨와 박노빈 씨의 재판결과를 보고 이건희 회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이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모른 채 진행될 수 없었다고 본다. 이 사건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상명 총장 등에게 보낸 수사촉구서에서 이미 검찰도 삼성그룹회장의 비서실 차원에서의 관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적도 있고 작년 10월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마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고 한 바 사실을 지적하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이건희 회장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지난 15일 해외로 떠났는데, 최소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4일 이후에는 검찰이 이 회장을 반드시 곧장 귀국시켜 직접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검찰에게 보낸 공문>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검찰이 지금껏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의 핵심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직접조사하지도, 그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점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관련한 전ㆍ현직 사장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유죄판결로 끝난 이상 이건희 회장을 조속히 수사하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검찰은 삼성에버랜드의 전, 현직 사장인 허태학 씨와 박노빈 씨를 지난 2003년 배임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사건의 핵심주역으로 지목된 이건희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고 허태학ㆍ박노빈 씨의 재판결과를 보고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사실상 수사는 완료되었고, 항소심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결과(2005.10)와 같이 허태학ㆍ박노빈 씨가 유죄라고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직접 수사하기는커녕 조사계획도 없이 지금껏 ‘검토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이 회장에 대한 수사의지를 내비친 검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이 ‘검찰의 이건희 회장 봐주기’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4.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은 삼성그룹의 지배구도를 바꾼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중앙일보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은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모른 채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해 5월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마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고 한 바 있고, 이 사건에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관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핵심인 이 회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이같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이건희 회장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지난 15일 해외로 떠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4일 이후에는 검찰이 이 회장을 반드시 곧장 귀국시켜 직접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이 회장 봐주기’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5. 삼성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사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5년 10월에 고발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이재용씨 보유 IT 벤처기업 주식 부당매입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배임 사건’을 지금껏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수사와 재판진행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금도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하여 조속히 사법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불법혐의를 받고 있는 이가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같은 의무를 저버린다면 검찰은 스스로를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관이라고 표방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조속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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