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19 시간 동안 심리를 한 끝에 구속을 결정하고,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번에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법원은 '뇌물공여 공범'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모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특검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오는28일 수사를 종료하고, 진행하지 못한 사건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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