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진행하고 교육현장의 안전의식 위한 교육활동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3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로 희생된 학생 교사 등을 추모하고, 안전문화 확산 인식 제고를 위한 계기교육 등 추모주간(4월 11일 - 16일)을 운영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교육자료 활용시 교육의 중립성 저해, 비교육적 표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 등이 수업자료로 활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기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 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단위학교에 다시 한번 안내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 목적과 절차에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3주기를 앞두고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짐과 함께,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교육단체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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