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 사법연수원 32기)는"혐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31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과 공모하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여원(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 씨,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도 받고 있다.
또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강제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모두 868억원(미지급금 포함시 1천3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4월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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