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4일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경과에 대해서 지난 6일 중간발표 이후의 수사결과와 향후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검찰은 23일에 인사관리처장, 인사검증위원회 위원1명은 불구속 기소를 진급계장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는 구속 기소하고, 기소한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무효죄 등 이다.
군 검찰은 진급선발자의 사전내정 사실을 확인하고 결론은 진급계장의 컴퓨터에서 진급심사전 52명의 명단이 작성하여 전원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사실과 이러한 결과로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진 점들을 종합할 때 입증이 된다고 말했다.
첫째, 사전내정자를 기준으로 병과별·특기별 공석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내정자중 소수병과 장교등 9명 정도의 진급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진급선발위원의 선정도 치밀한 분석하에 이루어져, A 심사위원은 B 내정자에 대해 특정 논리로 추천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진급간사는 어떠한 논리로 반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지침을 받은 것으로 밝혔졌다.
셋째,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 검증 절차시, 사전 내정자의 음주측정거부사실 또는 예산집행부적정으로 경고 받은 사실 등 내정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자료활용부적합” 판정을 하여 진급추천위에 불리한 자료들을 심의자료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진급심사위원들이 내정자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그들을 추천하도록 기망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넷째, 진급실무자들이 공모하여, 내정자들과 경합을 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대상자 17명에 대한 기관의 자료들을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것처럼 인사검증위원회의 문서양식에 비위사실을 기재하고 인사검증위 명의의 “자료활용적합”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여 심의자료로 진급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러한 자료들이 인사검증을 거친 것으로 믿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그 17명을 진급 추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섯째, 3개의 추천심사위원회중 1개 또는 2개의 위원회에서 추천된 23명중 사전 내정된 11명의 최종선발을 위하여 음영표시 또는 비고란에 선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기재한 심의 참고자료를 선발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제시하여 사전 내정자가 전원 선발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됐다.
여섯째,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사전내정자를 최종선발하기 위하여 진급심사간에 간사등 진급업무 관련자들이 진급위원들을 유도, 통제하는 상황이 담겨있는 CCTV 자료를 은폐 또는 파기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까지의 수사는 진급심의과정상 이루어진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
향후 현재 기소된 자에 대한 여죄 수사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급 비리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새로 보강된 수사 인원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진급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