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2016년 4월중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다.
2일,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여 그 혜택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외화자산부동산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외국환(총자산의 30%), 파생상품(총자산의 6%), 부동산(총자산 15%)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 벤처캐피탈, 리츠, SOC 투융자 등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보험상품 자율화 확대) 불필요한 상품 사전신고 의무(방카상품)를 폐지하고, '원칙적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사후감독' 원칙을 명확화 한다. (보험상품 이해도)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안내 자료를 만들도록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의무 실효성 제고)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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