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金斗星)은 13일부터 외국영주권 취득사유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연장원 등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통해 출원하는 민원을 외교통상부 전산망과 연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종전 30-40여일에서 3-4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밝혔다.
영주권취득자 등 외국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체재기간과 여권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는 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는 재외공관에 민원서류를 출원하면 주1회 또는 격주 단위로 운행되는 외교행낭(Pouch)을 이용하여 외교통상부와 병무청을 거쳐 지방병무청에 이송되고, 처리 후 다시 재외공관으로 보내짐으로써 왕복 문서 체송기간만 통상 30-40여일이 소요되는 등 외국에서 살고있는 병역의무자들이 여권유효기간을 연장받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외교통상부와 협조, 재외공관에서 병역의무자들의 민원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 자료로 전송할 수 있는 전용회선 용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전송받은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년여 동안의 시스템 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는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이 연결되어 있는 67개 국가(붙임1참조)에서는 국외체류 병역의무자들이 출원하는 민원서류를 전산망을 통하여 3~4일 이내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여권유효기간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로 결재시간 단축과 문서량 감축 등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이 구축되지 않아 off line으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67개 국가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외교행낭(Pouch)을 이용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 처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