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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간 육교 등 연결되면 공동관리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7-05-15 21:29:29   프린터

부제목 : 국토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도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공동관리가 개선됐다. 현재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해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더라도 법적으로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도 간소화된다.

 

현재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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