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과태료 납부는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3일 시행한다.
개정법에 의해 앞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이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 절차도 명확하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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