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했지만 결국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가 조력자들로부터 받은 도피자금과 삼성이 제공한 지원금 78억원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정 씨에 대한 보강조사 하여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