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3일 오후2식께‘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시민공청회 에 이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학계, 출향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산을 반드시 ‘해양수도 부산특별시’로 만들어야 한다.
국내 컨테이너 물량의 80% 이상, 수산물 수입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해양 산업 경제활동의 중추기능을 가진 동북아의 해양물류도시인 부산의 위상을 고 려하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항만과 해양자원관리, 해양산 업육성 등과 관련된 사무를 해양특별시가 종합적으로 우선처리 함으로서 동 북아의 유수한 경쟁 항만들의 독주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므로서 결과적으로 부산이 살고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의 일부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22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학계, 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특별시승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장소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로 옮겨 국회의원과 정계, 학계 등 요인들을 초청한 ‘대도시 특례제도 검토를 위한 국회의원 등 초청 세미나’ 를 개최하여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유기준 부산서구 국회의원의 해양수도부산특별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의 방향 에 대하여 이규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제도 검토 를 배준구 경성대교수가 외국의 대도시 특례제도 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 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지정토론자로는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희 국가전문행정 연수 원교수, 전일수 인천대 동북아 물류대학원장, 정덕주 동아대 사회과학대학장, 최영출 충북대교수 최우용 동아대교수 등 6명 나서게 된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요지
△유기준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부산이 특별시가 되고 세계적인 해양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면 현재의 일극 중심에서 다극중심의 발전모델과 함께 광주 전남의 통합과 대구 경북의 통합 등 다극발전의 촉매역할이 될 것이며 특히 중앙 주요행정기관의 충청권 이전문제와 광역권역별 발전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향후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해양수산 행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해양수도 부산특별시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한다.
△이규환 교수는 “대도시의 차등분권과 행정특례범위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 에서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11대 도시에 대 해 도시현황과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구의 규모나 자치단체의 능력등 을 갖춘 도시 자체단체의 경우 차등적인 분권제도 도입과 행정특례를 제도 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배준구 교수는 외국의 대도시 특례제도 사례 고찰 주제발표에서 뉴욕시 프랑스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 독일 함부르크 네델란드 로테르담 중국 상 해 중경 천진 등의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치단체의 능력 성과 정책의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권화를 추진하고 차별성 있는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부산의 해양특별시 승격의 당위성을 뒷받침 하였다.
△이밖에 주제발표 및 토의과정에서 부산의 해양특별시 승격에 대한 당위성 으로 경쟁항만인 상해의 경우 수도인 북경과 동일한 위상을 갖고 항만도시 로서의 특례를 인정해 줌으로서 오늘날 중국을 경제급성장 국가로 만들었다 는 것과 부산시민의 특별시 요구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해방이후 50년간의 숙원사업이라는 것 등이 제기되었다.
해양수도부산특별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주요내용
1. 정부의 직할하에 해양수도로서 부산특별시를 설치하고, 부산특별시에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수한 지위를 부여
2. 국가는 부산시를 국제해양수도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 하고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
3. 부산특별시장은 부산시가 행양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부산시의회의 동의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후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부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함
5. 해양수도부산특별시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 에 해양수도부산특별시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은 국무총리가 됨
6.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 외국어서비스 및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토록 함
7. 국가와 부산특별시는 해양관리기능의 집적과 구축을 위하여 공동노력 하여 야 하고, 항만법 등에서 정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부산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며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
8. 국가 및 부산특별시는 항만시설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관련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9. 국가는 항만시설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중 그 투자의 편익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전국으로 파급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0.부산시장은 해양첨단산업과 투자진흥을 위하여 산업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토록함
1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입주기업에 국공유재산 의 사용수익 및 매각, 필요 자금을 지원을 하도록함
12.부산시여행객에 대한 지정면세점 물품구입시 면세와 환급특례를 부여함
13.수상레저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유어장을 지정 운영 하도록하고 카지노업을 허가 할 수있도록 관광진흥법의 특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