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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품 등 20개 품목 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 까지 5주간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과 여름가전, 보양식품 등 여름철 소비 증가 품목 위주로 통관 전후 단계에서 통관심사·검사,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특별단속 대상품목> 구 분 - 품목명 (20개) 물놀이 용품 - 선글라스, 수영복, 썬크림, 튜브, 비치볼, 구명복 캠핑용품 - 텐트, 낚시용품, 휴대전등, 캠핑용 트레일러 여름가전 - 선풍기(휴대용 포함), 에어컨, 전기살충기 여름철 보양식품 - 뱀장어, 미꾸라지, 활낙지, 황기 기타 - 몰래카메라, 문신용품, 산악오토바이 특히, 노출이 심한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고성능 초소형카메라)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기획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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