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 "1심 유죄 인정 못 해 항소하여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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