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문재인정부는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온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최고위 정책 협의체로서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자치입법·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의 일방적 지방 사무 신설 및 부담 전가를 통한 지방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 조례개폐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주민투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투표율 1/3 이상인 주민소환 개표 요건의 완화도 추진한다.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 행·재정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한다.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 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해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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