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낙태한 아이 한풀이 굿 대가로 5억 6천만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박모(4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속 행위는 요청자가 참여해 마음의 위안 목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가 운영하는 점집을 유씨가 남편 사업 문제로 찾아와, 낙태한 혼을 위로해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여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133차례 굿을 해주고, 5억 6천원을 받은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