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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및 전국 17개 지자체 참여
추석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또 공무원 3780명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4230명 등 8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총 2만 3000여 곳이다.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식약처는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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