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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포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학술연구용역은 지자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입찰 평가기준이 달라 참여업체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정안을 마련하고 심사 세부기준을 논의해 왔다.
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 유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신규 채용이나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도입 업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심사 시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방계약이 국가계약보다 발주 규모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용역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거 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업체의 기술력 평가 시 과거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에도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
지자체가 이와 다른 심사 평가기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및 유사실적도 평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된 학술연구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기술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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