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공직자 5035명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9명이며 이중 42명은 부동산보유 규모가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와 등록의무자 가운데 3급 이상 공직자 5035명 중 419명이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337명,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0명,30억원 이상은 42명이었다. 또한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963명으로 5억원 이상은 모두 138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02년 말의 10억원 이상 352명,5억원 이상 1290명과 비교할 때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는 지난해 말의 경우 42명(재산공개 대상자 9명,비공개대상자 33명)으로 전년 말의 44명(공개 10명,비공개 34명)에 비해 2명이 감소했다.부동산 보유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고위공직자도 323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부동산 보유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등록때 허위로 등록을 하거나,누락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모두 1063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