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전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병기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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