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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특혜야말로 적폐중 적폐..‘1자격시험, 1자격 취득’ 이 합당하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담고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6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56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다.
활빈단은 “변호사들은 반세기가 훌쩍 넘는 56년간 시험도 안보고 세무사,법무사,변리사 등 많은 전문자격을 공짜로 얻는 특혜중 특혜를 누려왔다”며 “불의를 배격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들이 고래심줄 같이 질기디 질긴 적폐를 청산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심보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활빈단은 “국가 전문자격사제도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서 관련분야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두 단체간 공방이 치열한 만큼 세무사회와 변호사회에 “對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해보라”고 제언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며 “거저 얻은 세무사 자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을 맡긴 납세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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