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 진술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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