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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앞서 두 차례 검찰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 교육감 등 문제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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