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 무죄가 선고됐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완구(67)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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