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 대가로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 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