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올리고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정부는 행정소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변호사 충원 등을 통해 송무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근 4년간 행정소송 결과 및 대응 방안을 통해 사건조사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원판결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 등 행정소송 수행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징금 부과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중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무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판사 출신의 송무담당관을 새로 영입했고, 법적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낮은 선임료 등으로 인해 우수한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일반사건의 경우 당초 150만원의 선임료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각각 200만원 올리며, 중요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고법의 경우 500만원, 대법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최근 수임료를 다소 올렸으며, 공정위 변호사 풀을 종전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건조사 기능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증거미비로 인한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법 개발 및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사권한을 보강할 예정이다.
날로 지능화 은밀화 돼 가는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카르텔 감면제도를 활성화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며, 기업결합, 공동행위 사건 등의 조사에 경제분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향후 규정개정시 반영을 검토하고 간부 및 직원들에게 적극 교육해 조사 및 처분에 참조토록 해 패소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가 집계한 최근 4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공정위 소송결과에 따르면 승소율이 62.5%, 패소율이 20.3%로 이는 국가행정소송 전체 통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의 경우 행정소송 패소율이 23.4%로 다소 높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합의 추정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사건에 대한 판결결과 패소율이 11.5%로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판결결과 지난해 패소율은 38.9%로 크게 높았으나 올해 8월 현재까지 단 한건도 패소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