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업체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가맹점수수료를 잇달아 인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가맹 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올 7월 1일 BC카드가 전국 13만개 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5%로 일괄인상했으며, 특히 대 형할인점인 이마트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마트는 BC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응, 전매장에서 BC카드 취급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또한 40여개 가맹점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가단협”)에서는 가맹점수 수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177개 업종별로 표준수수료율을 결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 각 가맹점별로 협상을 적용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에 있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의 수수료분 쟁도 종국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자간의 상호협상에 의해 결말이 날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경 제에 있어 필연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근의 가맹점수수료분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와 이를 이용하는 개별가맹점간의 상호간 협상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이과정에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오히 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분쟁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협상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추상적인 소비자 집단이 아니라 가맹점의 고객이고 카드사의 고객이다. 고객들은 자기에게 불편을 주는 가맹점이 나 카드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소비자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지불 등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당사자간의 분쟁해결과정에서 카드사업자나 가맹점들이 담합하여 공동으로 수수료협상에 대응한다든지 사업자단체가 양자간 협상에 개입하여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은 시장경쟁의 룰에 어 긋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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