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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변호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대한 초동수사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등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대폭 확대된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사나 피의자가 모두 준항고할 수 있도 록 하고, 영장실질심사의 모든 과정을 조서화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년여간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 소송법 51개 조문에 걸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 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가 준항고를 할 수 있고 발부될 경우 피의자가 준 항고를 할 수 있게 되며 구속영장 기각 및 발부 결정에 대해 검사 또는 피의자가 준항고를 하더 라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변호인 등이 신청할 때만 실시하고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실시토록 하는 필요적 영장심사를 도입키 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선 변호인제도를 전면 확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또는 구속 피의자, 구속 피 고인 전원에 대해 사선변호인이 없을 경우 모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긴급체포 상태 등 검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신문과정에 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 는 것을 즉시 청구토록 함으로써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대폭 늘려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에서 형법상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및 특별법 위반 7개 죄 등 11개 범죄를 추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했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허위진술 처벌죄 신설,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문제 등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외부 지적을 겸허히 수 용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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