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 판사는 22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받아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