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거액의 금융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도피한 변모(61)씨를 19년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변씨는 90년대말 약 3,900억 원 무역·어음사기 혐의로 구속재판 중 입원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된 틈을 타 병원에서 도주, 중국으로 밀항하여 이슈가 되었던 사람으로, 그간 중국에서 저지른 별건 사기죄 형 집행을 위해 중국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이다.
이번 송환은 한 중 범죄인인도조약 상 절차에 따라 변씨를 한국으로 최종 인도받은 것으로 변씨에 대해 한국 내 잔여형이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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