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군산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 지정결정이다.
전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을 했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정 결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산업 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