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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직업윤리위반 징계경력, 알 수 있다
기사등록 일시 : 2007-09-28 02:01:46   프린터

부제목 : 변호사 선택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징계기록 제공

 

이제 시민들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그가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7일 인터넷에서 변호사 이름을 입력해 검색하면 그 변호사가 직업윤리 위반, 법조비리 등으로 제명되거나 정직,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등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변호사 징계기록검색 시스템 “변호사징계정보찾기- 변호사, 잘 보고 선택합시다” 마당을 개설하였다.

참여연대 웹사이트 안에 개설된 “변호사징계정보찾기” 마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징계권이 완전 이관된 지난 1993년 5월부터 최근까지의 공식적인 변호사 징계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변호사 이름을 검색란에 입력하기만 하면 그 변호사의 징계기록을 보여준다.(www.peoplepower21.org/campaign/bar)

이로써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시민들이 그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 법조비리, 기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징계결정일과 징계처분 내용, 간략한 징계이유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아래 사례 표 참고). 아주 상세한 징계사유는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들이다.

이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들로 시민들이 변호사 선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다수의 직업윤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변호사들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들 스스로도 직업윤리와 변호사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변호사징계정보찾기”마당을 통해 제공되는 징계정보는 1993년 5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한변협이 회지인 “인권과정의”를 통해 공고한 공식적인 징계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부정기 간행물 “징계사례집”을 참고하였다. 변협의 징계기록은 물론이거니와 변협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여 결론이 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징계기록을 수록한 현재 “변호사징계정보찾기”마당에는 징계기록이 있는 345명의 변호사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이 중에는 두 서너 번이나 징계받은 변호사도 20여명에 이른다. 이는 2007년 9월 현재 전체 변호사 8,300여명의 4% 정도에 해당한다.
기간별로 보았을 때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받은 변호사 57명, 2000년~2005년 사이에 징계받은 변호사 111명, 1993년~1999년까지 징계받은 변호사 186명의 징계기록을 제공한다.(총 354명, 징계기록 변호사 숫자 345명보다 많은 이유는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임)
그리고 “변호사징계정보찾기”마당에 수록된 징계사건에는 견책 처분이 48건, 과태료 처분이 219건, 정직처분이 100건, 제명처분이 11건이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징계정보찾기”마당처럼 시민들이 변호사의 징계여부를 쉽게 확인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해왔으나, 대한변협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해 7월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시민이 징계받은 변호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밝힌(이슈리포트 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참여연대는 지난 해 9월과 11월 및 올해 3월과 7월 등 몇 차례에 걸쳐 대한변협이 자체 웹사이트에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필요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서면, 전자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판단한 후에 알려주고 그 범위 역시 견책과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변호사징계규칙을 지난 7월 개정하였다.

그러나 변호사가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가하는 정보는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등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변호사 정보와 같이 시민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그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게다가 대한변협은 시민들이 요청해오면 정당한 요청인지 심사한 후에 징계기록을 알려주겠다는 것조차 변협의 웹사이트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 징계기록에 대한 변협의 이같은 폐쇄적인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변협이 마련한 새 방식조차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런 사정에 따라 참여연대는 “변호사징계정보찾기” 마당을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지금부터라도 대한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직접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 : 변호사 징계정보찾기 사이트 관련 주요 일지
참여연대는 “변호사징계정보찾기”마당처럼 시민들이 변호사의 징계여부를 쉽게 확인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해왔으나, 대한변협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해 7월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시민이 징계받은 변호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밝힌(이슈리포트 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참여연대는 지난 해 9월과 11월 및 올해 3월과 7월 등 몇 차례에 걸쳐 대한변협이 자체 웹사이트에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필요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서면, 전자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판단한 후에 알려주고 그 범위 역시 견책과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변호사징계규칙을 지난 7월 개정하였다.

그러나 변호사가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가하는 정보는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등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변호사 정보와 같이 시민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그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게다가 대한변협은 시민들이 요청해오면 정당한 요청인지 심사한 후에 징계기록을 알려주겠다는 것조차 변협의 웹사이트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 징계기록에 대한 변협의 이같은 폐쇄적인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변협이 마련한 새 방식조차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런 사정에 따라 참여연대는 “변호사징계정보찾기” 마당을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지금부터라도 대한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직접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 : 변호사 징계정보찾기 사이트 관련 주요 일지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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