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오후 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412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편요금제 도입)」은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차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5월11일) 시 속개하여 전문가, 과기정통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과정을 공개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원안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