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한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지법원은 28일 지난 6월 12일 성추행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3)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4백만원 선고 궐석재판으로 진행 선고내용이 김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김씨가 부산 구치소서 31일간이나 억굴한 옥살이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뒤늦게 석방된 김씨가 진정서를 내자 김씨에게 위로금을 주고 남은 벌금 3백여만원을 대납하는 등 사건 무마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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