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8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