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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한방축제 야시장 사업권 장애인협회와 시의원 2명 공동사업자로
시의원 측, 보증인 자격 위임한 것일뿐인데 사업자로 둔갑한 것 해명
2007 제천한방건강축제 야시장 사업권에 현직 시의원 2명이 계약서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계약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 한방건강축제 축제추진위는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2007제천한방건강축제 야시장 사업권을 제천장애인협회와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천장애인협회와 현직 시의원들이 나란히 공동사업자로 기재되 현직 시의원들이 이익권 사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시의원인 'P'씨는 "축제추진위원장이 동료 의원인 'ㅂ'씨에게 장애인협회의 사업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니 장애인협회 지도위원인 'ㅂ'씨에게 보증인이 되 달라고 부탁해 왔고 'ㅂ'씨는 이를 'P'씨에게 상의해 단순히 장애인협회 지도위원 자격으로 보증인으로 위임해 준 것이 주 사업당사자로 기재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주 사업자로 계약한 적은 없고 다만 장애인협회측에서 보증인 자격을 요청해 도장을 건네준 것 뿐인데 장애인협회측에서 실수로 보증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실무자가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없어 실수 한 것이다"며 "분명한 건 두 현직 시의원은 지도위원으로서 장애인협회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P'씨는 "만약 이러한 사실이 왜곡되서 문제가 된다면 현직 시의원으로서는 치명적인 명예를 손상 당하고 신뢰성을 잃는 일이므로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천한방건강축제와 관련해 축제추진위원회와 장애인협회라는 공공 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이 허술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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