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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집중신고(2-4월) 운영,1,112명 검거 등 조치
불법사금융 관련하여 1,112명 검거, 1,397개 등록 대부업체 위법사항 364건 적발·처분, 세금탈루혐의 대부업체에 104억원 세금 부과했다.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무분별한 대출 억제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 한데 이어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 한 바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불법 사금융업자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국무조정실·금융위·검찰·경찰 등)으로 지난 3개월간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을 벌여 왔다.
기간 중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금리 위반, 서민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전화·인터넷 등 영업기반 사전 차단,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등 관련 금융사기 범죄 병행 단속 등에 매진했다.
집중신고·단속의 결과,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검거 수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엄정 대처 했다.
다만, 불법사금융 외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 추세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화번호 사칭·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확인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 23만여개 회선을 검출했다.
또한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 824만건을 사전차단하고, 60개 통신사업자에 대한 발신번호 변작 위반 집중점검을 통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하여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
또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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