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발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진그룹은 기각된 다음날인 5일 특별히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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