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지난 5월 30일 정모씨와 관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은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신산업융합대학장 김모와 최모, 정모 로부터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정모가 특강에 출석하고 기말고사에 응시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무 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검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자 조교에게 정모의 시험답안지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된 시험답안지, 성적파일, 출석부를 감사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업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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